
서울시가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7일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후'에만 가능했던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정 전'에도 허용한다. 이는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었지만 보조금 교부·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가 길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주민 과반 이상이 공공지원 방식을 원하는 경우나 유착 비리·주체 난립 등 갈등 우려가 있는 사업은 기존 절차를 유지한다. 공공지원 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환경 측정대행업체 점검은 중복 부담을 줄인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매년 자체 점검을, 환경부가 3년 주기 정도관리를 각각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서울시 점검을 면제한다.
끝으로 시는 자치구 건축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심의할 때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권고한다. 그간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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