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혜택 29일부터 폐지

  • 트럼프의 지난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26년 FIFA 월드컵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26년 FIFA 월드컵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26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폐지한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미국은 2016년부터 내용물이 800달러 이하인 소포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각국 우편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행 상품 운송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류는 제외)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5개국도 26일 미국으로의 상품 운송을 중단했으며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행 상품 배송을 멈췄다.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일반 소비자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CNBC는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도 향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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