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데 법 조문상 위헌이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 이런 걸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 없이 마음대로 경영할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 등의 주장들은 IMF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집중투표제는)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사 한 명이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만약 경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런 내용을 새로운 이사 한 명이 발견해서 내쫓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 외의 경우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 경제 단체들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엄살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주장이다. 선진국답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라며 "주가 부양은 2차적인 것이고 우선 기업이 건강해진다. 기업이 건강하고 투명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 관련 논의는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9월 하반으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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