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기소 시 적용할 혐의가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같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다. 기소 시점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약 58차례 무상으로 제공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총선에서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여사가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로 남는다. 또한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