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올바른 표시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특허청과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집밥 수요 증가와 함께 주방용품 판매가 늘며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표시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5주간 특허청과 함께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건을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인 31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으로 광고한 문구가 실제 특허청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특허권 허위표시가 280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152건(34.2%), 실용신안권 11건(2.5%), 상표권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표시 대부분(97.3%)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집중됐다. 즉 특허나 디자인 등록 문구를 앞세워 제품 신뢰도를 높이려는 판매 관행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조리도구류가 301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잡화 127건(28.6%), 조리용기류 11건(2.5%), 주방 수납용품 5건(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우선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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