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 품목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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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 품목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새로운 파생 제품 407개 카테고리를 관세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BIS는 이번 조치가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등 중장비를 비롯해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등 수백 가지에 달하는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는 관세 회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산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에 냉장·냉동고, 엘리베이터, 자동차 및 트랙터 부품, 변압기,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 기기 등 다양한 건설 및 산업 기계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자동차 엔진 및 기타 부품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한국산 해당 품목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 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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