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전방위 현장검사

  • 10개사 내외 대상…민생침해 영업 여부 점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새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업체 등 10개사 내외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대부중개사이트가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의 대표 사례로는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 없는 민사채권 추심 △실제 진행되지 않는 압류·경매 거짓 표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추심 연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부당 추심 등이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이나 불법사금융 연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해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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