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영·경주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 세제 혜택 받는다

  •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대상주택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

강릉시 연곡해변 사진강릉시 연합뉴스
강릉시 연곡해변 [사진=강릉시·연합뉴스]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에서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에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된다.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등 수도권 내 지역도 특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배제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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