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00억원 과징금 토해낸 공정위…90% 이상이 행정패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93.2%를 차지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2023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3015억6700만원)의 절반에 이르는 43.8%를 차지했다.

과징금 환급 사유로 행정패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는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최장 지연 사례는 41일에 달했으며 이러한 기한 초과 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15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은 5651억5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 임의 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7억4100만원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