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남부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2시 35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재판부는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창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