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尹 내란 재판 11일 재개, 궐석 진행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11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공판이 잇따라 열리면서, 재구속 이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전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재판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출석 거부 사유를 확인하겠다”며 교도소에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언급, 무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순실씨가 건강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하자 법원이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재발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와 함께 “검찰 기소 사건을 특검이 승계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과 강제 인치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했던 만큼, 구인영장 발부 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장기 불출석이 피고인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특검의 공소 유지 전략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다투고 증언을 반박할 기회를 잃어 방어권이 제한되고, 재판부에 ‘재판 회피’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특검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거나 기존 진술과의 모순을 드러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 특히 대질과 반대신문을 통한 심리 압박이 사라져, 이미 확보한 서면·증언 증거로만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는 한계가 생긴다.

법원은 재판 재개와 함께 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11일 윤 전 대통령 재판과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하고, 정문·동문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청사 내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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