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30대)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합정역 직장까지 왕복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 확인된 부정승차만 약 470회에 달한다.
이후 역사 내 CCTV 분석 과정에서 박씨의 행적이 들통났고, 공사는 1900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으나 박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2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고, 현재 박씨는 1686만원을 상환했으며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나머지를 분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난 3년간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작년 한 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 중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관련 부정사용도 늘고 있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원의 부가금이 적발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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