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276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41개소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개소 증가한 수치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이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미흡한 곳을 말한다.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곳, 1000인 미만 35곳이다. 여성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여성고용률은 38.49%, 관리자 비율은 22.47%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봐도 각각 0.21%p, 0.36%p 개선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공업 기업인 한국지엠주식회사(8293명)로 여성 근로자는 305명(3.68%), 여성 관리자는 25명(6.74%)에 불과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체인 미래엠에스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0.44%에 그쳤으며 동아운수 역시 여성근로자 비율이 0.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식회사 제이비씨, 중흥토건, 세화종합관리 등 여성관리자 수가 0명인 곳들도 31곳에 달했다. 특히 나이스신용정보는 전체 근로자(983명) 중 여성 근로자 수가 81.28%(799명)에 달하지만 여성 관리자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성별 고용·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시 명단 공표에 포함되는 것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