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우리 군이 무장헬기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위협 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포착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서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여단 소속 관계자들이 항공사령부가 지난해에만 7~8회에 걸쳐 무장 아파치 헬기로 서해 NLL을 따라 비행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따라 작년 5~6월께 한 달에 1~2회씩 집중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헬기에는 30㎜ 기관포탄과 헬파이어 미사일이 무장됐으며, 합참이 서해 NLL을 따라 연평도·백령도를 거쳐 북한을 향해 20분가량 비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백령도 비행 시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북한과 거리를 두고, 'ㄴ(니은)'자로 돌아가는 비행 경로를 택하는데 이러한 합참 지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심지어 평시 무장을 하지 않은 빈 헬기로 훈련을 해왔지만, 지난해 전시에 대비해 비축해둔 실탄까지 실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내부에서는 의아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하고, 헬기를 띄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다. 또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도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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