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관 선발'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 노 전 사령관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 "계엄 선포 단계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의 목적이) 2024년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주장하고 있는 대량 탈북 징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개인 정보 취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는 요구를 했는데 진정한 목적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요원 선발이면 그와 같은 요구나 근거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임원 선발 요청에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현금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알선 수재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 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요원 외부 명단이 피고인을 제외한 군 외부로 유출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청탁 알선이 실패한 점, 이 사건 외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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