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안전운임제 확대와 경찰국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해당 제도들이 전 정부 당시 폐지되거나 추진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3일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4일 해당 제도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된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범 실시 기간 중 혹은 그 후라도 이에 대한 확대 조치를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25일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성의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행정 안전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하며 경찰을 통제했다"며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며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정부 조직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잔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예고한 만큼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전 정부와 반대 행보를 걷는 과제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5년의 계획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재임 기간 내 완수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다. 앞으로 이들을 완성하는 과정 속 추진할 제도들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언급,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공고히 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확대 조치를 결정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며 연장되지 못하고 일몰 시한이 지나며 폐기됐다. 경찰국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어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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