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2차 공청회…與 "3개월 내 가능" 野 "너무 이상적, 일단 가자는 것"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 민주당 "형소법 개정, 사법제도 비서관 등 여러 단위에서 논의할 것"

  • 국민의힘 "수사권 삭제시 범죄 피해 받은 국민, 불복절차 알 수 없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에 이어 28일 검찰개혁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추석 전 전체적인 얼개를 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올해 추석 연휴까지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익은 법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공청회 시작부터 진술인들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 변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역임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라며 "법안 관련 공청회를 하는 데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나와서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사전에 진술인으로 누가 나올지를 상의했다"며 "그런 문제제기는 사전에 했어야지 이 자리에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을 했고, 혁신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적 지식이 있을 것"이라며 "진술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기관에 정치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대충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것 몇 개를 전부 삭제하면 굴러갈 것이라 생각하면, 범죄로부터 피해 받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불복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절차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3개월이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 너무 이상적"이라며 "추석 전에 모든 게 마무리 되고, 유예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주장은 결론만 정해 놓고 굴러가든 말든 '일단 가자'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엉망으로 굴러가도 상관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격해지자 김 위원장은 중재한 후 "관련 법을 6개월 이내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법제도 비서관' 등이 신설돼 있다"며 "향후 운용과 관련된 법 체계들은 사법제도 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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