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다른 보험?"…사회보험 가입 기준 불일치,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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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A와 B. A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이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반면 B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했지만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 사회보험이 저마다 다른 가입 기준과 보험료 부과 방식을 고수하는 '칸막이 행정'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사회보험 부과·징수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제도별로 가입 자격이 달라지는 '부정합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이상 장기근속 임금근로자 중 24.1%, 2년 미만 단기 근속 근로자 중 35.7%가 사회보험 적용에서 '부정합성'을 겪고 있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누락되는 식이다.

사업주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공단마다 신고 서식과 신고 기한이 달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특히 영세 사업장은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RTI)'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보고서는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보수) 범위가 다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나 보험료 상·하한선 기준 등 고유한 특성이 존재해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연구원은 단계적 접근법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휴직자나 무보수 대표자 등 소득 유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단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치시키는 등 행정 인프라 정비도 과제로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정의를 통일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 개념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이 보험마다 제각각인데 이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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