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해운사 공동 행위, 담합이 아닌 생존 위한 선택" 

  • 출혈경쟁 속 해운사 공동행위 불가피

  •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관계 재정립 필요

사진유대길 기자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아주경제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글로벌 해운 시장이 대형 선사들의 얼라이언스(공동 노선 운항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국내 해운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형 선사는 대형 얼라이언스의 막강한 운항 네트워크와 선복량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화주 유치 △신규 항로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 해운사들이 초대형 외국 선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동행위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해 중소선사의 경우 수송 능력을 모두 합쳐도 유럽 1개 선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소형 선사들이 공동행위조차 못한다면 저가 출혈 운임 경쟁으로 시장 퇴출이 우려되고, 결국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이 같은 이유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현실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한 공동 행위를 통해 불황에도 선사간 극심한 출혈경쟁을 막고 물류 대란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은 해운업의 큰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해운선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등에서 운임을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양 상근부회장은 "해양수산부가 해운법에 의해 지난 30년에 걸쳐 인정해 온 해운사 공동 행위와 공정거래법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이 발생한 만큼 관련 부처 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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