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드론사·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조사 양이 방대해 그만큼 확보할 자료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죄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의 이름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이 초래됐다는 등의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