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필로 락손 필리핀 상원의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 철저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락손 의원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SNS 과다 이용이 따돌림이나 괴롭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등을 유발하고, 이는 곧 불안과 우울, 사회적 고립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가 SNS 이용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2012년에 시행된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페소(약 51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보통신기술부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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