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국제화특구는 지난 2012년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18개 교육국제화특구의 사업계획 및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원공과대학교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 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컨설팅은 △특구별 현황 및 개선점 분석 △지역 실정이 반영된 교육국제화사업 컨설팅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 제안 등 다양한 지역 요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신미경 교육부 과장은 “오늘 컨설팅은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자리다”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교육부도 지역이 잘하고 있는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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