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는 지난 9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처벌 공백 보안 등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1분과가 전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며 스토킹·교제 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1분과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발전 방안도 의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등 실효적 시스템 마련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처벌 공백에 대한 보완 방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등 폭력 피해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1분과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국정과제와 이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한편 타 분과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후 이재명 정부 5개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