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 이내 제한이라더니…ELS 거점점포 늘려도 된다는 당국

  • 거점점포 운영 초안 세운 은행…당국에 조만간 제출

  • 판매 지침에 '점포 비중' 빠져…당국 "직접 제한 없다"

은행 거점점포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은행 거점점포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수 있는 은행 거점점포에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ELS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거점점포 제도 시행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는 은행은 향후 거점점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별 거점점포 운영 계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은행은 추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를 판매할 거점점포 운영 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여기엔 은행별 운영 방침부터 목표 운영 개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거점점포 운영안을 마련하고 나선 건 지난 2월 당국이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 여파로 당국은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거점점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책 발표 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내외”라며 “그중 5~10% 정도는 거점점포가 될 것이고, 당국이 제시한 거점점포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 거점점포 수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당국은 이러한 거점점포 수 제한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가 당국과 은행 측 의견을 취합해 만들고 있는 ELS 판매 관련 세부 지침(가이드라인)에도 거점점포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비중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브리핑 중 취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5~10%) 언급은 했지만 그게 방안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며 “거점점포 수를 당국이 직접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거점점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추후 현장점검 이후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ELS 판매 거점점포를 마련하는 데 따른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점포로 판매를 축소해 무분별한 ELS 판매를 예방하는 건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거점점포 운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거점점포 제한이 없으면 판매 점포 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는 은행으로선 ELS 판매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대가 수익성 측면에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앞서 당국이 최대 비중으로 고려했던 10%를 넘어선 거점점포 수를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약 70개 거점점포 운영을 검토 중이다. 지역본부에 1개씩 해서 40개, 프라이빗웰스매니지먼트(PWM) 센터 25개와 특수지역 제주도에 1개 등이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점포 수(666개) 중 약 11%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거점점포 선정은 극초기 단계라 추후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며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은행들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비이자이익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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