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에 간 빼먹냐" '초상권 소송 승소' 박서준, 그런데 댓글 반응이...

사진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촬영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3일 헤럴드경제는 박서준 측이 식당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식당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식당주인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관행”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방송된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는 극중 박서준이 여자친구인 박민영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그려졌다.

아후 식당주인 A씨는 드라마 속 장면으로 현수막을 만들었고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광고문구도 넣었다. 해당 현수막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됐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서준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같은 날 박서준 측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iMBC연예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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