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검, 무인기 납품 관련 외환 혐의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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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사업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무력 충돌을 유도했거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한국 무인기가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해당 무인기의 설계·제작·납품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휘·승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형, 기술적 사양, 운용 가능성 등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납품 시기 및 군 내부 전달 경로 등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무인기 운용이나 납품 지시가 최고위급 결재 라인을 통해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목적으로 외국과 통모하거나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단순 군사기술 납품을 넘어 정치·전략적 목적이 있었다면 중대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통령기록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당시 계엄 관련 문서 및 회의록 일체를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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