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기준이 미비하는 등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생산기지 내 화재를 진압하는 포소화 설비 성능점검이 미실시됐고, 소화약제 품질 기준이 미달되는 등 화재 대비의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
화재 진압 등을 위해 평택기지 등 15개소에 포소화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소방지침서에 따라 매년 작동시험을 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15개소 포소화설비 중 7개소는 한 차례도 작동 시험을 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소방지침서에 따라 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를 기준치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 등 5개 생산기지에 있는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143개(60%)에 대해 6년 이상 약제검사를 미실시했고, 감사 기간 중 위 143개 중 29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3개(45%) 설비의 성능이 미달이었다.
또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상시출입 허가자 신원조사 검토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유사 기관인 석유공사 등과 달리 각 생산기지 등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된 상시출입 허가 기준이 없었다.
국가보안시설 15개소 중 삼척기지를 제외한 14개소는 별도의 판단 기준 없이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스공사 본사 및 14개 사업소에서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에 대한 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346명의 범죄 이력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을 미준수하거나 노조에서 성과급을 재배분하고 있는데도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다.
가스공사는 성과급 운영 기준 등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와 내부 업무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2019년~2022년(2020년 제외) 성과급 지급액 차등 수준을 2배가 아닌 1.2~1.4배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는 성과급을 등급별로 균등 지급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가스공사에 성과급 환수 대상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명시하도록 통보했으나, 2022년 노조와 협의하면서 충실한 검토 없이 성과급 환수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제외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만 명시해 작년까지 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에게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환수 대상이 되는 성과급 부정 수령 행위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성과급 운영 기준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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