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대 횡령 혐의 불구속 재판… 법원 "보석 허가"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구속됐던 홍 전 회장은 약 6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기본 조건으로 걸었다. 여기에 더해 △주거지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의무 △공범 및 증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의 금지 등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 재직 시절 법인 소유 별장과 고급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거래 과정에 친인척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약 20여 년간 유통 구조상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협력업체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광고’ 사태 당시 홍보 지시 및 증거인멸 개입 정황이 드러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홍 전 회장의 불구속 전환에 따라 향후 공판은 구속 구금의 제약 없이 방어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며 재판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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