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화큐셀 청원' 동남아산 태양광 장비에 고율관세

  • 캄보디아에는 최대 3521% 관세 부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진AFP연합뉴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값싼 태양광 제품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예고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정은 관세의 전면 시행을 위한 중요한 최종 문턱으로, 6월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 USA과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가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4월 상무부에 제기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동남아산 초저가 제품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첨단 에너지 기술 제조 촉진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로도 이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ITC의 투표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달 확정한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20일 이들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와 기업별로 반덤핑관세 6.1%~271.28%, 상계관세 14.64%~3403.96%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처로 베트남은 평균 396%, 태국은 평균 375%, 말레이시아는 평균 34%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을 예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반영돼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싼값의 제품을 미국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청원을 대리한 수석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ITC의 판정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결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는 달리, 이번 관세는 1년 이상 지속된 무역 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짚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조처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장비의 약 80%가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추진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정책이 공화당 중심으로 축소될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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