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에 강남3구 입주권 거래 '0건'…강동·마포는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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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로 확대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허구역 규제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3월 23일까지 50건이 거래됐으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시장에서는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것이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 19∼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전체의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해제 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성북구(16건)에서는 올해 입주한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대단지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와 강동구는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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