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고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이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일명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고가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제기된 의혹은 구체성이 부족하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진상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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