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지난 9일 닥사 구성원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도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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