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지키기' 형소법·공선법 개정안 추진

  • 대선 이후 본회의 처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 시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방적 표결 강행"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해 처벌하도록 구성 요건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 앞두고 특정 인물 유죄 판결을 면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법안을 민주당이 대선 임박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공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공선법에 대한 유죄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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