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대민업무 포함된 직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 충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결국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 전과, 채용 예정 직위 특수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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