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두고 법사위서 민주·국힘 전면 충돌

  • "사법부의 대선 개입" vs "상식적 판결...즉각 사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두고 양당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연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 기소를 법원이 견제하지 못한 점도 언급하며,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직 판사들이 유죄 찬성 논리보다 무죄 반대 논리가 더 많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퇴행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통로를 열었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을 일축하며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 결과'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항소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이 나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며 "이 후보의 정치적 결말이 지연된 것은 이 후보 본인이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3·3 원칙에 따르면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곽상도 전 의원 사례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민 비판에 따라 자진 사퇴한 곽 전 의원과 달리 이 후보는 여전히 후보직을 유지하며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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