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하려다 국정 마비?... 최상목 '도망 사퇴' 후폭풍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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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1일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로 현재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했다.

다만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무회의 마비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상목 전 부총리는 1일 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 부총리의 사표는 국회 본회의의 탄핵안 표결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최 전 부총리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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