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우리의 대응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지원실장]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파급효과
금년 4월 21일 발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61억8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한다. 이달 초 미국은 우리나라에 상호관세율 25%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가 적용된 상태다. 미국 경제도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임기 초반 –0.3%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금년 4월부터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 미국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현안에 대해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목표를 정해 우선 공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식이 급진적이고 당황하게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그 근거 및 절차, 조정 단계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전개 방식과 결과를 예상하여 대응 방안과 협상 전략을 마련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협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멕시코, 캐나다 등의 대응에 곧바로 조정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 및 2024년 연례보고서의 취지

금년 초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발표한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와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2025년 통상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첫째,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2025. 1. 20.) ‘미국 우선 무역정책 대통령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배경 및 목표를 보면, USTR은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10만 개 이상의 공장이 폐업하고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제조업이 약화하여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확대됨과 함께 노동 계층의 상향 이동성(Upward Mobility)이 상실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제조업 일자리 증가와 GDP 중 제조업 비중 확대 등 생산 기반 경제(Production Economy)로의 복귀를 통한 실질 가계 중위소득 상승 및 무역 적자 감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USTR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등 기존에 체결된 경제 협정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및 당사국 아닌 제3국이 무임승차하는 구조가 아닌지 검토하고, ② 불공정하거나 비호혜적(non-reciprocal)인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며, ③ 관세 등 정당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제조업의 미국 회귀(re-shoring)를 추진하고 있다.
대중(對中) 정책으로는, USTR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 협정(Phase One Agreement)’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기술 이전·지식재산권·기술혁신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하여 비시장적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둘째,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는 무역장벽(Trade Barrier)을 1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수입 정책,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등) 약 60개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 상황을 평가하고, 그러한 무역장벽이 미국의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의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USTR은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총 21건의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위생·검역 장벽(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정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과 정부 부처와 국회의 미국 OTT 플랫폼에 대한 방송법 규제 확대 적용 논의,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지분 제한 등 서비스 분야 장벽(Services Barriers)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국내기업에 대한 영향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헌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권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1970년대 미국의 극심한 무역적자로 인하여 미국 연방의회는 대통령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74년 무역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제301조에 의하면, 교역국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미국의 권리 침해, 미국의 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제재 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해당 교역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교역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관행이 불합리하여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상품에 대하여 최소 7.5% 최대 25%의 관세를 수차례 부과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세부과 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 올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였다.
둘째,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기준이 되는 원산지 결정은 미국 연방 관세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관세규정 상 ‘원산지’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이나 성장이 있었던 국가를 의미한다. 물품에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야 한다. 미국 법원 판례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정의한 후 해당 공정에서 이러한 본질적 특성 생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당 공정의 내용이나 해당 공정이 발생시킨 부가가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변형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국내기업들에 대한 영향이다. 국내기업 중에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제품의 원산지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상 국내산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상품으로 취급되어 앞서 본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관세 특혜의 적용기준이 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적용기준이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국내로 이동하여 최종 생산된 완제품을 예로 들면, 완제품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발생 비율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중국의 중간재 생산 공정에서 생성되었다고 판정될 경우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상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계속 예고되던 관세충돌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 금시세가 상승하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각종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행정명령 서명 이후 트럼프는 다음 표적으로 EU를 지목하는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하여는 시행을 연기하기도 하는 등 미국의 관세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관세정책의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와중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이나 선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코리아 열외’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핵심전략인 대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 상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의 중국 대체 특수성과 미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 한미 산업 간 보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내 자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 우리나라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관세부과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경우, 관련 미국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미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과도 부합하게 될 것이므로, 첨단산업의 기술·생산 합작 등의 실질적 협력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면제나 예외사유로 편입되기 어려운 산업의 경우에는 정책 지원의 초점은 비관세조치 근거 제거 등 미국의 상호주의에 대비한 관련 규제의 정비와 함께, 기업의 유연성과 복원력 강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현지 물량 조절이나, 유럽 등 제3국으로의 시장 전환 또는 국내로의 유턴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본점과 미국 내 지점(관련 기업 포함), 그 밖의 국가에 있는 생산기지 간의 물량 분산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지원실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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