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한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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