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 허용됐었는데 지 부장판사만 이를 불허한 것이다.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을 출석하는 방식 역시 허락했는데, 이 역시 걸어서 법정에 입장한 장면이 모두 취재진에 공개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2차 공판에는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구속을 취소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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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코 판사에서 직무 배재를 시켜라 지방으로 이동배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마시킨 무능한 판사는 그에 대한
불이익의 댓가가 필요해 보이도다 정직한 현명한 판사로
지금 즉시 교체하시라
분명코 탄핵대상자 임에 분명하도구나
탄핵으로 업무 직무 정지후 퇴출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