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차기 행장 선임 '초읽기'…하나銀, '3개월 전' 개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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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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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이 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제도화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말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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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권고안 반영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공시

  • 임추위 앞두고 경영승계절차 보완…은행권 확산 전망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제도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권고한 ‘3개월’을 내규에 명문화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말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내규에 구체적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를 명문화한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은 금감원이 작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가 촉박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행장 후보를 단계별로 면밀하게 평가·검증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제시한 이후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이 행장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게 차기 행장 선임 절차 개시에 앞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에도 최고경영자 승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과 관련한 규정을 손봤다.

하나은행이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행장을 비롯한 내·외부 후보에 대한 검증에 돌입하게 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 행장이 초임인 점, 그의 임기 동안 하나은행이 준수한 실적을 거둔 점 등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연임 가능성을 점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왼쪽부터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사진각 사
이재근 KB국민은행장(왼쪽부터),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사진=각 사]
올 연말에는 이 행장 외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황병우 iM뱅크(구 DGB대구은행) 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등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행장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각 은행은 일정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 지침에 맞게 은행별로 차기 CEO 선임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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