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영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영아에 대한 문화향유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유대감,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