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오 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또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도입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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