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동성혼 합법화 법안, 태국 상원 제1독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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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카츠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4-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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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남여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민상법 개정안을 찬성 147표, 반대 4표로 2일 가결했다. 

 

개정안을 표결한 제1독회(読会) 회의에는 158명이 출석했으며, 7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아울러 제2독회 심의 전에 개정안을 검증하는 위원회도 설치했다. 동 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제2, 3독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안은 최종 개정된다.

 

개정안은 최대야당인 전진당이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하원 최종심의인 제3독회 표결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415명이 출석해 찬성은 399표, 반대는 10표.

 

태국에서 동성혼이 허용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동성혼이 허용되는 세 번째 국가・지역이 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 허용 국가・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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