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고령자 시설 운영사, 외국인 고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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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보 히데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04-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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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재개발부는 고령자 간병시설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레드 크라운즈 시니어 리빙과 이 회사 임원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레드 크라운즈는 2021년에 설립됐다. 공영주택(HDB 플랫)과 민간집합주택(콘도미니엄)을 빌려, 고령자가 공동생활하는 ‘간병인이 보살피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레드 크라운즈는 고령자의 간병과 가사 도움을 제공하는 외국인 메이드는 입주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 시설을 운영해왔다. 인재개발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시설에 입주하는 고령자의 이익과 메이드의 복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인재개발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결과를 공표했다. 레드 크라운즈가 외국인 고용세 징수요건을 회피했으며, 고령의 입주자에게 메이드 고용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가했으나 입주자를 통한 외국인 메이드의 노동・복지 등에 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드 크라운즈는 인재개발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수정, 향후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에 따라 기존 고객들의 케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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