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시술비 지원 횟수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되었던 시술비 지원 횟수가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체외수정 (신선·동결) 시술비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하여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 가능하다.
전문희 건강증진과장은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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