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전면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삼척=이동원 기자
입력 2024-04-02 11:1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삼척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난임부부들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 글자크기 설정
  • 출산율 감소 극복에 총력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난임부부들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시술비 지원 횟수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되었던 시술비 지원 횟수가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체외수정 (신선·동결) 시술비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하여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 가능하다.
 
전문희 건강증진과장은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