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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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3-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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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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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자료SH공사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 추이 [자료=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에 SH공사 측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경제적 기여도, 장기 임대기간, 외국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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