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위증 사범 622명 적발…전년 대비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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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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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에 근접한 총 622명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 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위증과 범인 도피 등을 포함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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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372명 비교 시 67.2%↑

  • "직접 수사 증가 결과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에 근접한 총 622명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증 사범은 622명으로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늘었다. 이전 위증 사범 수는 2019년 589명, 2020년 453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위증 사범 622명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 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위증과 범인 도피 등을 포함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2심 무죄율은 1.38%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전국 청 수사 분석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의 조직적 위증, 마약 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해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을 주요 위증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감금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이른바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 음주 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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