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수수료' 폐지한 빗썸에 고심 깊은 업계…최저 수수료 전쟁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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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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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수수료' 바람을 일으킨 빗썸이 이번엔 무료 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업계 최저 수수료인 0.04%를 내걸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빗썸과 함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쳤던 코빗과 고팍스는 무료 수수료를 폐지할 시점과 수수료율 수준을 재고 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원화마켓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빗썸 0.04% △업비트가 0.05% △코인원 0.2% △코빗 0% △고팍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USDC코인(USDC)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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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보다 낮은 0.04% 제시하며 유료로 돌아선 빗썸

  • '수수료 무료' 코빗·고팍스도 수수료 낮출지 업계 주목

  • 매출 99%가 수수료 수익인 만큼 무료 폐지할 수밖에

  • "지금도 적자인데"…문제는 출혈경쟁 수익 악화 우려

사진코인게코
[사진=코인게코]
'무료 수수료' 바람을 일으킨 빗썸이 이번엔 무료 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업계 최저 수수료인 0.04%를 내걸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빗썸과 함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쳤던 코빗과 고팍스는 무료 수수료를 폐지할 시점과 수수료율 수준을 재고 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원화마켓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빗썸 0.04% △업비트가 0.05% △코인원 0.2% △코빗 0% △고팍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USDC코인(USDC) 0%다. 코빗과 고팍스의 무료 수수료 정책 이전 수수료는 0.2%다.  

한동안 무료 수수료 돌풍을 일으키며 거래 점유율을 바짝 올렸던 빗썸은 지난 5일 자정을 기점으로 무료 수수료 정책을 종료하고 기존 최저였던 업비트보다 0.01%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했다. 거래수수료 복구로 인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금액별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30일 이내 거래량이 1000억원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블랙멤버십은 500만원 상당의 프라이빗 요트 투어 및 골프 4인 라운드 및 의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빗썸은 무료 수수료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수수료가 무료였던 지난달 40%였던 점유율이 다소 내려앉긴 했지만 현재도 2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원화거래소의 점유율은 △업비트 69.6% △빗썸 24.5% △코인원 2.3% △코빗 3% △고팍스 0.55%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빗썸이 무료 수수료 정책의 과실을 맛본 뒤 다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감지된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앞둔 빗썸이 코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올해 매출 100억원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해론도 상존한다.

문제는 빗썸의 무료 수수료 정책에 동참했던 코빗과 고팍스 등 후발 주자들이다. 빗썸이 최저 거래 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이들은 수수료율을 얼마나 더 낮출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수수료 유료화 결정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매출의 대부분이 수수료 수익에서 나오는 거래소 특성상 매출 발생을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폐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거래 활황기가 도래한 만큼 거래소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유료화는 당장 내일 결정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라면서 "다만 빗썸은 무료 수수료 정책을 몇달은 거뜬히 이어갈 정도로 쌓아둔 현금이 많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외 거래소들은 전부 적자인 상태에서 무작정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른 거래소의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4일 빗썸이 수수료를 무료화한 이후 4개월 동안 발생한 거래량은 약 167조원에 이른다. 직전 수수료(0.25%)를 적용해 예상수익을 단순 계산하면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점유율 20%를 높이기 위해 8000억원의 수익을 포기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발표된 2022년 기준 코빗과 고팍스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502억원, 906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 수수료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걸지 않았다면 빗썸의 점유율은 무료 수수료 정책 이전으로 회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거래소들도 무료 수수료 정책으로 끌어올린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 수수료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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