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제7조 제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공공와이파이 및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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