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항소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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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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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계약 체결 자체 사기로 보기 부족"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 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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